2005년05월22일 116번
[임의구분] 산림법령상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 ②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를 요한다.
- ③ 무육(撫育)을 위한 벌채는 신고를 요한다.
- ④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풀베기ㆍ가지치기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률: 8%)
문제 해설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산림법 제25조에 따르면, 보안림구역 안에서는 가축 방목, 토지 형질 변경, 벌목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육을 위한 벌목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풀베기나 가지치기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지만,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산림법 제25조에 따르면, 보안림구역 안에서는 가축 방목, 토지 형질 변경, 벌목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육을 위한 벌목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풀베기나 가지치기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지만, 복층림의 조성을 위한 벌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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